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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는 장애인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복지 향상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산학협력단 4대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 2. 장애인 수당 지급액: 월 50,000원 3.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카드 사본 1부 (*단, 소득세법(예: 연말정산)에서 정한 장애인과는 그 범위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yunjung159@konkuk.ac.kr 로 스캔본 전송(담당자: 장윤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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