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기관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사례 공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는 지난 1월 16일 행정관 이사장실에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는 유자은 학교법인 이사장,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 유광하 건국대학교 병원장 등 11명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장이 참석해 학교법인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각 기관의 하반기 안전보건 활동 실적 평가결과를 공유했으며, 각 위원들이 2024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발표하고 질의 및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법인 안전 현장점검 결과의 시정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사례에 대하여 산하기관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자은 이사장은 “작년 한 해 큰 사건 사고 없이 원활한 안전보건경영 추진에 힘쓴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위원들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실무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25년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