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8464
[산학협력단]연구자 계약 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184
- 등록일
- 2024.03.18
- 수정일
- 2025.11.1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계약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산학협력단과 과제 참여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1. 계약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아래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가. 연구행정통합시스템(https://kurnd.konkuk.ac.kr/rderp_layoutMain.act) 접속
나. 로그인(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자권한 부여받은 후)
다. 과제관리 > 연구원계약관리 > 연구원계약신청
2. 연구자 계약신청(도움말보기 – 연구원계약신청 매뉴얼 참고)
가. 등록버튼 > 계약정보입력 > 재직여부확인 > 기본정보 기입 > 저장 > 지급계획관리(매뉴얼 참고) > 신청
나. 인쇄 버튼 클릭 > 출력물 확인 및 서명(본인 및 연구책임자) > 경영지원팀 인사(새천년관 1층 문서함) 제출
1) 인쇄 버튼 눌러도 작동안될 시, 메인화면 중간부분 공지사항 내 ‘출력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 클릭하여 OZ Viewer 설치
2) 신규 및 직급변경 연구자(내국인):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모두 표기) 및 학위증명서(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신규 연구자(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신규 박사후연구원 :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 추가 제출
3) ★연구행정통합시스템 과제미등록 과제(과제번호미생성) / 타기관(근로소득) 계약 신청 가능 - 연구행정통합시스템 매뉴얼 참고
※참고사항
가. 박사후연수연구자(POST-DOC)는 신청서, 추천서 및 이력서 추가 제출
나. 외국인의 경우 영문 계약서 작성 후 시스템 계약 진행(시스템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음)
다. 신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시스템 상 해당 직급으로 선택해야함
라. 휴가확인서는 교원 및 초단기 근무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첨부파일 8번 참고)
*초단기 근무자: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 출근자(3가지 충족자만 해당)
3. 외부인 연구자(원소속기관有) 안내
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선택 가능(단, 기타소득인 경우 각 과제담당자와 진행)
나. 제출서류: 근로소득-표준근로계약서 및 추가서류 제출(① 연구자 계약신청 참고)
기타소득-각 과제 담당자와 진행
4. 제출 기한 및 장소
매달 5일 전까지 새천년관(16번건물) 1층 경영지원팀(인사) 서류함
※기한 내 미제출일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ex. 24년 4월 급여일 경우 24.4.5.까지 제출)
5. 수령 및 등록 (수령받은 계약서의 개인번호 사용)
가. 계약 체결 후 연구원에게 원본 계약서 수령 문자 안내
나. 수령 받은 계약서 사본으로 과제에 참여인력 신청 진행 (참여인력신청은 각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6. 제출 및 문의
▸계약 및 사직 관련 문의
☎ 02-2049-6233(담당자: 박소린 / 연구자명 ㄱ~ㅅ)
☎ 02-2049-6185(담당자: 김지연 / 연구자명 ㅇ~ㅎ)
▸4대보험 관련 문의
☎ 02-2049-6181(담당자: 장윤정)
▸퇴직금관련 문의
☎ 02-2049-6250(담당자: 황선혜)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