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5451
2025년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919
- 등록일
- 2026.01.14
- 수정일
- 2026.01.16
2025년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필독하시고 연말정산 시스템에 소득공제 내역 입력 및 자료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세액의 산정은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업로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반영되오니, 향후 적게 돌려받거나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1. 2025.12.31. 기준 재직 중인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연구원 및 소속 직원)
(기타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교원은 총무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입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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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정 및 세부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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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2026.1.15.(목)~ |
․ 1.20(화) 이후 자료 다운로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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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실시간 결과 조회 |
2026.1.19.(월)~ 1.23.(금) |
제출서류 목록 반드시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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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반영 (환급 및 징수) |
2월 급여 지급 시 |
징수금액 100만원 초과 시 3개월 |
▣ 제출 방법 :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이 모든 서류 온라인 업로드)
1. 1월 19일 (월) 9시 시스템 오픈
2. 연말정산 시스템 주소 : http://tax.konkuk.ac.kr/2025/login/loginForm.do (구글 크롬 이용)
(재직 중인 근로자의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6.3.10.(화)부터 출력 가능)
3. 회사코드 : 00002 (ID : 교번, PW : 주민번호 뒤 7자리)
- 교번문의 ① 경영지원팀 박소린(ㄱ~ㅅ) (2049-6233), 김지연(ㅇ~ㅎ) (2049-6185)
② 교번조회 https://kurnd.konkuk.ac.kr/rbase_0094_01.act
※ 상세한 자료는 붙임자료 6번 참조 요망
4. 마지막 04. 결과 조회/출력 화면에서 하단“결과 저장 및 전송”버튼 꼭 클릭 후 서명 완료
5. 연말정산 결과 조회: 연말정산 자료 입력 마감 직후 조회 가능
※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연말정산 자료의 오입력 또는 증빙서류 오제출로 인해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대상자로
통보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한 내 미입력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되며,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결과 조회 화면에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모든 증빙자료는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4.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자료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핸드폰 촬영 자료 불가, 서류 업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금지)
▣ 제출서류
1. 04. 결과조회/출력 화면에서 하단“결과 저장 및 전송” 버튼 꼭 클릭 후 서명 완료.
2. 수기 증빙서류 - 연말정산 시스템에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예시)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월세, 기부금영수증, 주택자금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자료로 업로드
4. (해당자만)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종전근무지 자료는 별도 업로드하지 않아도 됨)
5. (해당자만) 종전근무지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우 기부금명세서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6. 외국 국적 대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 주민등록없는
재외국인)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외국인등록증 아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각
가족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본인의 자료에 가족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업로드 요망)
7. 월세액 - 기숙사는 월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경영지원팀 : 2049-6252, 2049-6042, 2049-6086
ksm971@konkuk.ac.kr alum@konkuk.ac.kr pigi7@konkuk.ac.kr
- 교번문의: 경영지원팀 박소린(ㄱ~ㅅ) (2049-6233), 김지연(ㅇ~ㅎ) (2049-6185)
자료 입력 및 제출 기간 동안에는 문의 전화가 많으므로 전화 연결이 지연되거나, 답변 회신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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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
과다공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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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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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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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제연도 말(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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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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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
붙임 1.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자료 1부.
2.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관련 주요 오류 내용 및 세법 개정사항 1부.
3.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 사용자 간편 매뉴얼 1부.
4.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 사용자 상세 매뉴얼 1부.
5.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매뉴얼 1부.
6. [서울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직원번호(교번) 조회 화면 안내 1부.
7. (동영상) 2025년 산학협력단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동영상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9FUMqP-iUTY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합산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는 기본공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교번 조회하여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04.결과조회/출력 -> 출력물 -> 원천징수영수증 화면에서 위 입력 기간 동안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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