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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5543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및 적용 안내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184
- 등록일
- 2026.01.16
- 수정일
- 2026.01.16
2026년 최저임금 고시와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간급 | 10,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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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 일 8시간 근무 | 82,560원 |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 일 7.5시간 근무 | 77,400원 | 근로시간: 09:00~17:3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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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 주 40시간 근무 | 2,156,880원 | 월 기준 유급시간: 209시간 |
| 주 37.5시간 근무 | 2,022,720원 | 월 기준 유급시간: 196시간 | |
2. 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간급 | 10,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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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 일 3시간 근무 | 30,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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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4시간 근무 | 41,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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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5시간 근무 | 5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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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 주 15시간 근무 | 815,280원 | 월 기준 유급시간: 79시간 |
| 주 20시간 근무 | 1,083,600원 | 월 기준 유급시간: 105시간 | |
| 주 25시간 근무 | 1,351,920원 | 월 기준 유급시간: 131시간 | |
※ 위의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 주휴일의 주휴시간이 포함됨
3. 최저임금 적용 참고사항
가. 최저임금액과 계산방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원봉사자, 장학생 등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나. 최저임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감액 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음
다. 시간급,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시 1주 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함(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급 기준 금액으로 산정 원칙)
붙임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1부.
2. 월 기준 근로시간 산출 방법 1부. 끝.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