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7787
[스타이펜드 사업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박현지
- 조회수
- 721
- 등록일
- 2026.02.19
- 수정일
- 2026.02.27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1. 사업 소개
: 이공계열(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학위과정별 최저기준액 대비 부족분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요건: 아래 2. 선정 요건 참고
**학위과정별 최저기준액: 석사(80만/월), 박사 및 통합과정(110만/월)
2. 선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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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A~E 모두 충족 |
세부 내용 |
증빙 서류 (연구원사이트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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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공계열 학과 재학생 |
자연과학계열 또는 공학계열 학과 ※ [붙임1. (확인용)이공계열학과 리스트] 참고 |
*증빙구분: 지도교수 확인서 ·학생연구자 이름, 학번, 학과, 지도교수명이 모두 표기된 화면 캡쳐본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대학원학적 > 학적관리 > 학적조회(학생용)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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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전일제 |
신청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지역세대주·지역세대원·직장가입피부양자만 신청 가능 |
*증빙구분: 전일제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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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대학원생 |
①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② 학적상태: 재학생 또는 수료(연구)생 ※ 휴학·제적·졸업·미등록 수료생은 제외 |
*증빙구분: 기타 ·연구등록한 수료(연구)생: 등록금납부확인서 ·등록금 면제 받은 수료생: 연구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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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연구활동 |
①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자 또는, ②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증빙구분: 기타 ·협약용 참여계획서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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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부족분 |
매월 학위과정별 최저기준액 미만 수령자 ① 본교 산단회계 지급 인건비(장학금 포함) ② 타대학·외부기관 학생인건비 |
*증빙구분: 기타 ·협약용 참여계획서 ※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최저기준액 대비 부족분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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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요건 변동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누락으로 인한 초과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음 ♠ (지급 예시) 석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이 9월에 총 53만원(본교 23만원 + 타기관 30만원) 수령 시, 최저기준액(80만원) 대비 부족분 27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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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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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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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 ~ 19일 |
① |
담당자 |
해당월 최저기준액 미만 수령자에게 "증빙 신청" 개별 안내 -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문 발송 -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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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생연구자 |
연구원 사이트에서 증빙 신청 완료 - [붙임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매뉴얼v.3(학생연구자용)_25120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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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담당자 |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이후 절차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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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 ~ 22일 |
① |
담당자 |
선정 대상자에 전자확약 개별 안내 - 지급계획 신규 등록·중단, 지급액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 -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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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생연구자 |
연구원 사이트에서 전자확약 진행 - [붙임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매뉴얼v.3(학생연구자용)_25120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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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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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자료 영상 → 영상 클릭
5. 문의
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및 신청 관련
- 박현지(2049-6274, hyunzz2015@konkuk.ac.kr)
- 윤효실(2049-6130, yoonhs@konkuk.ac.kr)
나. 연구원사이트 로그인 및 시스템 관련
- 박유영(2049-6076, 평일 10-17시)
붙임 1. (확인용)이공계열 학과 리스트
붙임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매뉴얼v.3(학생연구자용)_251201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