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url
글번호
1155294
[구매]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의뢰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8.08
연구책임자는 등록면제 대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의뢰서 및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의뢰서.hwpx
미리보기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확인서.hwp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