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55294

[구매]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의뢰서,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8.08

연구책임자는 등록면제 대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의뢰서 및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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