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관리 대상
- KU학술연구비(신임교원, 전임교원)
- 우수연구장려연구비
- KU특성화 중점연구과제
- 우수연구인력양성사업
교내연구비 사용 범위
교내연구비는 선정된 과제의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음
(근거:「교내연구비관리 규정」제10조 제1항)
교내연구비 집행 절차 및 내용
- 1단계(연구책임자)- 연구비 실집행: 연구비 사용 및 지급신청 (증빙 제출), 물품 검수
- 2단계(연구기획팀)- 연구비 정산: 지출결의, 연구비 사용 적합성 확인, 증빙 확인, 물품 검수 여부 확인
- 3단계(예산팀)- 연구비 예산집행 통제: 연구비 집행 및 증빙 확인
- 4단계(재무팀)- 연구비 지급: 연구비 지급, 입금, 이체 등
연구비 구성 및 지급, 관리
연구비 구성
연구비 = 연구수당 + 연구보조원수당 + 직접비
항목 | 내용 | 비고 | |
---|---|---|---|
연구수당 | 연구관련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근로소득 처리) |
||
연구보조원 수당 | 교내 학·석·박사과정생의 연구보조 수당(기타소득 처리) |
||
직접비 | 연구장비·도서구입비 | 연구관련 기자재 및 도서 등 | 세부 항목간 자율 변경 집행가능 |
재료비 | 시약, 소모성 재료, 부품 등 | ||
연구활동 회의비 | 회의 후 식대 등 |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평가회의비 등 | ||
연구활동 여비 | 국내·외 출장비 | ||
기타 (잡비 등) | 복사비, 논문게재료, 공공요금, 우편료, 소모품비 등 5만원 미만의 식대 |
연구비 지급
- 연구수당
- 한도액: 매년 따로 정함
- 연구개시보고서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교원의 경비 계좌로 25일 지급
- 근로소득 처리
- 연구보조원수당
- 한도액: 없음
- 인건비(연구수당, 연구보조원수당) 지급내역서에 의거 매월 25일경 지급
- 기타소득 처리 [월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8.8%)후 지급]
단, 연구보조원이 행정조교, 강의교수 등으로 교내 근로소득 대상자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근로소득 처리
- 직접비
- 한도액: 없음
- 연구비 집행 후, 연구비 정산서를 매월 10일까지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 연구지원팀 취합 및 검토 후 결의서 생성 → 예산기획팀 통제 → 재무팀에서 요청한 계좌로 매월 23일경 비용 지급
-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 후 매월 10일까지 지급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카드 결제일인 23일에 맞추어 입금 가능함 (늦을 경우 입금이 지연되어 카드 대금이 23일에 결제되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용이 즉시 정지되며, 연체료가 발생함. 연체료는 연구비로 지급 불가)
- 법인카드 대금 지급은 매월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누적하여 정산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
- 직접비는 연구비 집행후 정산요청분에 한해 지급되므로 연구책임자의 성실한 정산 및 증빙 제출 요망
연구비 증빙 서류 제출
- 지출항목별 제출 서류
항목 제출 서류 연구비 사용 불인정 항목 연구장비
- 기계 기구
- 집기- 1구매 요청서(교내 양식)
- 2물품 규격서(교내 양식, 제품 사양 등 상세 내용을 누락없이 모두 기재)
- 3견적서(업체로부터 받음)
- 4사양서(업체로부터 받음)
- 5구입품목 목록표(교내 양식)
- 6기계기구 및 집기 구매요청서(포탈에서 입력후 출력)
기계기구 및 집기는 先구매시 연구비 정산 절대 불가반드시 구매 요청을 해야 함
(교내 기계기구 및 집기 중앙관리가 되기 위함)기계기구 및 집기 종류는 물품분류표(별첨1)에서 참조. 표에 없는 물품은 연구지원팀으로 사전 문의 요망도서구입비 - 1법인카드영수증
- 2거래명세서 (도서 개별 품목, 수량, 가격 포함)
- 3사진 또는 스캔 (구입물품 검수 목적)
- 1영수증에 품목, 수량,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2사진 또는 스캔한 상태가 육안으로 해당 물품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료비 - 1법인카드영수증
- 2거래명세서 (물품 개별 품목, 수량, 가격 포함)
일반물품 - 1법인카드 영수증
- 2거래명세서 (물품 개별 품목, 수량, 가격 포함)
- 법인카드 영수증에 물품 개별 품목, 수량,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래명세서 불필요
- 3(필요시) 물품구입설명서 (구입물품-수행과제와 상호 관련성이 명확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성이 없으나, 구입물품-연구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명의로 물품-연구과제 관련을 확인하는‘설명서’제출)
회의비 - 1법인카드영수증 (품목, 수량, 가격 포함)
- 210만원 이상 회의록 (자필 서명 포함)
- 310만원 미만 회의비 사용증빙서류
전문가 활용비 - 1전문가활용비
- 2전문가이력서
- 3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4자문내용, 강의내용
- 5강의료의 경우 강의사진 1부
연구 활동 여비 - 1출장비지급신청서
- 2출장결의서
- 3출장보고서
- 4학회, 세미나 참석의 경우 참가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 서신(이메일 포함) 등의 관련 서류
- 5사용 영수증
잡비(식비) - 1법인카드영수증 (품목, 수량, 가격 포함)
- 2편의점 이용건은 물품명이 반드시 적혀져 있는 영수증 제출 필수
(상호명, 가격만 간략히 인쇄된 영수증 인정 불가)
총금액 5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3만원 이내) 제세공과금 - 1법인카드영수증 (품목, 수량, 가격 포함)
- 2거래명세서
항공권 - 1법인카드영수증(품목, 수량, 가격 포함)
- 2출장결의서 (기간, 지역 범위 내에서)
영문교열비 - 1영수증 (법인카드)
- 2회사발행 영수증 or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번호+회사명 및 등록번호 포함. 교열 단어 수나 페이지, 가격 등 상세 내역 포함)
회사명 및 법인카드번호 미포함 경우 논문게재료 - 1영수증 (법인카드)
- 2학회발행 영수증 or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번호+회사명 및 등록번호 포함. 게재료 용도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적법한 증빙의 종류
- 개인형 법인카드(5531로 시작하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불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공급받는자 : 207-82-00062, 건국대학교), 거래명세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확인번호 : 207-82-00062, 건국대학교)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 공공요금 영수증, 논문 게재료 영수증 등
- 개인형 법인카드(5531로 시작하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 항목 간 예산변경(증/감) 승인대상 항목 : 연구수당, 연구보조원수당
-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연구지원팀 제출 → 승인여부 결정 → 집행
직접비 내에서의 항목 변경은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제출 없이 자율적으로 집행
-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연구지원팀 제출 → 승인여부 결정 → 집행
- 집행시 유의사항
- 연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집기의 경우 선구매가 불가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지원팀에 요청(구매까지 3~4주 소요 예정). 선구매할 경우 연구비 지급 불가 (연구지원팀에서 관재팀에 구매 의뢰하여 진행)
- 재료, 시약, 식음료 외 모든 물품의 구매는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내규”에 따라 총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구매가 불가하며, 연구지원팀으로 견적서(구매 품목 표기) 및 비교견적서(2곳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매 요청해야 함 (구매계약팀 절차에 따라 구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 규정 및 지침 -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내규」 및 연구개시보고서 제출 안내 시의 배포 자료 참조
연구과제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연구비 집행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과제관리(신규) → 선정과제관리」
직접비의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시
- 「종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회계 → 법인카드관리 → 개인별카드정보 → 승인내역」에서 “연구비용도” 지정
-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과제관리(신규) → 선정과제관리 →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탭에서 카드결제일에 매월 23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전월 1일~31일의 사용내역 중 연구비용도로 지정한 카드사용 내역이 나타남. 예를들어,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하여 정산하고자 하면, 2020년 4월 초에 연구비카드 탭에 카드결제일을 “2020-04-23”으로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 건당 항목 및 사용목적 입력 → “연구비신청” 클릭 → “정산서 출력” 클릭 → 확인, 사인 후 증빙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매월 10일까지 제출
- 연구지원팀 검토 후 행정 처리, 카드 연결 개인 계좌에 23일 이전에 연구비 입금(월 1회)
- 매월 23일 연구비카드 정산서 금액만큼 개인 계좌에서 출금됨
[개인형 법인카드 지출 후 정산 시 유의사항]
- 매월 1일~31일까지 사용 내역이 종료된 후, 다음 달 초에 연구비 용도로 일괄 지정함 끊어서 여러번 하게 되면 포탈 오류 발생함
- 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해당 항목보다 초과한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저장되지 않음
- 건당 사용목적을 반드시 입력해야함
- 매월 10일까지 연구지원팀으로 적정 증빙 및 정산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직접비의 입금이 늦어지게 되며, 본인의 개인형 법인카드 결제계좌인 개인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먼저 지급되므로 유의 바람
- 카드비 납입이 연체가 된 경우는 연체수수료 발생과 동시에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해당 연체수수료는 본인 개인비용으로 지불됨 (연구비 지급 불가함)
직접비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공요금 등 사용 시
-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과제관리(신규) → 선정과제관리 → 연구비지급」 → 예산항목(직접비) 클릭 → “연구비-신청 선택” 팝업창에서 일반연구비, 출장, 전문가활용, 회의비 중 택 1하여 확인 클릭 → “추가” 클릭 → 해당내용 입력 → “저장” 클릭 → “신청서 출력” 클릭 → 확인 및 사인 후 증빙 첨부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학교사업자등록번호 : 207-82-00062)
- 연구지원팀 검토 후 행정 처리, 입금 요청 계좌에 연구비 입금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공요금 등 지출 후 정산 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이 아닌 건국대학교 명의로 발급바아 제출해야 함
- 세금계산서의 경우 대학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세금 계산서는 6월 말까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9월 말까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12월 말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함 또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하신 세금계산서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4월말까지 지급신청을 해야함
- 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거나, 해당 항목보다 초과된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저장되지 않음
해당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를 정산서 제출 시에 첨부해야 함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사례
- 거주지역(자택 등) 인근에서 잦은 음식점 이용 사례
- 휴일(토, 일 등) 학교 인근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점 이용사례
- 자녀용 도서 및 가정 생활용품 구매 사례
-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목적의 식사(조식/중식/석식) 및 음료(커피 등) 이용 사례
-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에서 개인 여행 성격의 식사비, 교통비, 기타 비용 집행 사례
- 출장목적으로 여비(정액)를 지급받고서 동일 기간에 식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의 비용을 집행함으로써 연구비 이중지급에 해당되는 사례
Q&A
- 지출항목별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 검토 후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 과제생성은 연구지원팀에서 진행합니다. 과제 시작일부터「종합정보시스템 -> 연구행정 -> 연구과제관리(신규) -> 선정과제관리」에서 과제 조회할 수 있음
- 개인형 법인카드는 가입신청서에 작성하신 수령지로 신한카드사에서 직접 배달되며, 수령후 직접 카드 사용등록 하신 후, 매년 5월 1일부터 사용가능함
카드등록, 청구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승인내역 문의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ARS이용시 법인고객 선택 요망(사업자번호 207-82-00062) (개인고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안내 선택)
- 개인형 법인카드는 월 300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고, 한도 추가를 원하는 분은 발급받은 이후, 한도조정신청서를 학교포탈 자료실에서 검색, 작성하시어 재무팀에 제출함 [양식명: 법인카드 변경(한도, 재발급 등) 신청서]
- 연구보조원을 아직 구하지 못하신 경우, 우선 연구보조원수당으로 사용 예정인 금액으로 예산 계획만 작성하시고, 추후 인건비(연구수당, 연구보조원수당) 지급내역서 제출하고 연구보조원을 추가할 수 있음
- 연구보조원 변경 또는 예산 변경은「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offedu.konkuk.ac.kr/) -> 자료실 -> 양식 -> 교내」에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신분증+통장사본 함께 제출함
책임연구원(교원) 직접 수정 불가, 반드시 연구지원팀 통해서 변경해야 함
문의
담당자 번호 : 02-69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