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부기관지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유치, 수행함에 있어 연구간접비(overhead)를 본교에 일정비율 이상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보상하고, 외부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수주를 장려하기 위함.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외부기관지원 연구비에서 일정금액 이상 간접비를 기여한 본교 교원
지원사업 세부 안내
본교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후 인센티브 금액 산출 기준.
구분 | 이공계 | 기타 계열 | 비고 | ||
---|---|---|---|---|---|
간접비총액 300만원 이상 | 간접비 총액 100만원 이상 | ||||
산학협력단 | 70% | 70% | |||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10% | 10% | |||
지정연구소 지원금 | 15% | 15% | |||
연구지원비 | 5% | 5% | |||
소계 | 100% | 100% |
※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별 계열구분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및 지정연구소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구책임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의 5%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자 활동 지원금 사용 안내
주요내용
신임교원 간접비 지원, 대형 산업체과제 간접비 지원, 연구과제계획서 준비금 지원을 연구자 활동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적용대상
모든 연구책임자의 과제
* 연구과제 계획서준비금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반교원, 총장석학교수, 글로컬일반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
사용기준
산학협력 연구비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의하여 집행
사용범위
기자재 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회의비, 기타 제49조 제3항의 지출 불가 항목이 아닌 직접비 또는 간접비 지출 항목
사용방법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개인별 등록된 [연구자지원과제] 선택하여 집행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
- 연구자지원과제 전용 법인연구비카드 사용
- 3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
지정연구소 지원금 사용 안내
주요내용
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시스템을 통한 지정연구소 지원금으로 적립하여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적용대상
- 이공계 간접비총액 300만원 이상 과제
- 기타 계열 간접비총액 100만원 이상 과제
사용기준
연구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활동 관련 경비로써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집행
사용범위
연구관련 재료비, 기자재구입, 유지보수, 공간사용료, 보증보험료, 기타
사용방법
현행 포탈시스템 연구비 지급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연구소(연구책임자ID)별로 등록된 [연구소지원과제] 선택하여 집행함
유의사항
-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성격의 인건비성 경비,선물비,홍보용품비,기념품비,기타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제외
- 3만원 이상 물품 및 재료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포탈 연구행정(교외) → 연구소지원과제 → 연구비카드 작성 후 제출 요망(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