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비 입금 지연 등으로 인한 연구 차질을 방지하고, 원할한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급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지원 개요
연구비 입금 지연 또는 사후 정산 방식 과제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선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비 입금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과제
- 연구개발비 정산 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과제
단, 아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업체과제
- 민간과제
- 자문용역
- KOICA 과제
- 간접비가 없는 과제
※ 단,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가 없더라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집행 가능
산학협력단